법률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B를 A의 강제집행면탈 방조한 내용으로 고소했었는데요, 이번에는 B가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을 해서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되는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맞나요?
기존 고소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면 범죄의 내용이 중첩되는게 아닐까봐 실형가능성이 낮아질수도 있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미 B를 A의 강제집행면탈 방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이후 B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기존 사건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범죄사실의 보충이 아니라 새로운 실행행위라면 추가 범죄사실로 별도 고소하거나, 최소한 별도 범죄사실임을 명확히 표시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방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B가 A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이번에 B가 직접 별도의 재산 은닉,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등을 했다면 이는 기존의 “방조”와는 다른 B 자신의 정범 행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고소건에 고소보충의견서로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기존 방조행위의 연장선” 정도로 보아 별도 범죄사실 판단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 고소하면 사건이 산만해지거나 중복 접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존 고소사실과 새로 확인된 범죄사실의 행위일시, 대상 재산, 처분 방식, 관련자, 피해 발생 경위가 다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주의할 점은 “B가 또 나쁜 짓을 했다”는 식의 추상적 주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은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허위양도 또는 은닉 등 구체적 행위, 채권자에게 발생한 위험 또는 피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기존 사건과 뒤섞어 진술하면 오히려 수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 가족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 대응 방법으로는 별도 고소장을 작성하되 제목이나 본문에 “기존 ○○경찰서 ○○호 사건과 관련은 있으나, 별개의 강제집행면탈 정범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는 판결문·집행권원, 채권 존재 자료, 재산명시·재산조회 자료,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허위양도 계약서, 가족·지인 명의 이전 자료, B가 강제집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녹취·내용증명 등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실형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라기보다는, 별도 범죄사실이 명확히 특정되면 오히려 범행 반복성, 피해 회피 목적, 죄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행위의 중복 주장으로 보이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고소를 해야 하나요
→ 기존 사건과 동일한 흐름 안에서 발생한 추가 범행이라면 보통은 고소보충의견서나 추가 자료 제출 방식으로 병합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기·행위·범죄 구조가 별개라면 추가 고소장 접수가 더 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범죄 내용이 중첩되면 오히려 처벌이 약해질 수도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계속적 강제집행면탈 정황은 고의성과 범행 지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는 게 아니라 추가 범행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 현재는 추가 범죄사실이 기존 사건과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은 의견서 정리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꽤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한번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건 아니고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별건으로 그런 행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