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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고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라면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전 1년 6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귀하갸 기재하신 165일은 180일에 미달되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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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시 고용형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보험관계성립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측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며, 회사측이 그러한 제의가 없어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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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먼저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면 자진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종료 또는 갱신 여부를 회사측에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은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토록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튼 회사와 얘기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 재계약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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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시간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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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 고용관계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의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은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정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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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 1월 12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월 13일이 퇴직일 입니다.마지막 재직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는데, 퇴직일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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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근로일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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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일과 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는 휴일이 평일 되고 평일이 휴일 되는 것이므로 평일이 된 당초 휴일에 근무하였다 하여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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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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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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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주5일 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 유급 주휴일, 공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날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이 되는데, 180일만 충족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수급사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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