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발생하고 자유의사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 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전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초과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사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