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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이지만 협의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받아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해" 라는 표현을 기재해야 합니다.회사의 제안을 거절시 계속근무 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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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징계회부 하는 경우 회사의 조사결과서 제공은 어렵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혐의는 사전에 알려주어서 징계심의 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서 충분한 자기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면 적정한 징계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징계위원회 회의 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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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사용후 무급휴일(토)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치 아니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한 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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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간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알 수 없으나 12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여도 수급할 수 있는 급여수령에 충분한 기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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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결정 기준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주일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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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일용직으로 채용 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하는 일용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전 기간에 연결되어 계속근무가 됩니다. 기간제로서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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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을 자꾸 미룰 때 경력증명서 대신 낼 서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발급을 계속 지연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전 직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빨리 발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 경력을 증명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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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업무상 사유로 다쳐서 산재요양 하였다면 그 요양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과 다치기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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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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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이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인데도 실업급여를 타도록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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