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반짝반짝한들쥐
모레도반짝반짝한들쥐

월급을다음날30%밖에못받았는데 바로퇴사가는한가요

취업하고20일지나서 요로결석이와서 약먹으면서일을했으나 항생제를계숙먹으니 몸이더안좋아서사람을 구하라고하니 월급날 월급을안주고다음날200만원밖에안주네요 바로퇴사가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의 위반이 있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즉시 퇴사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당하게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일정기간 전에 퇴사의사를 통고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위법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임금 미지급이 즉시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