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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기많은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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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일하는곳에서 손님의 소지품을주워서 분실물처리라는걸 까먹고 실수로 가저고있다가 나중에 3~4일후 돌려드렸습니다

3~4일되서 손님이 점유물이탈죄인가??이걸로 신고 한다해서 ...급하게 회사에 피해를줄이고자 개인적으로 물건 보내드리고 보상을드리고 합의 했습니다 손님과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확인 했습니다

이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정직 5일이 나왔습니다.

윗분들이 정한거라서 그냥 따라야될가요???

저는 회사에 피해를 줄이고자 합의까지 봤는데...

시말서정도로 끝이날줄알았는데....

정직이면...감봉보다 크다고 들어습니다 ..

정작5일이면 감봉이더좋은걸가요?

구제가가능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정직 5일 처분은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실익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사유·절차·양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처분을 한 경우, 징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5일을 결정했으며, 손님의 점유물 관련 처리 규칙 위반 사실과 구제신청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 결정과 사유를 근거로 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시, 손님과의 합의 내용, 회사에 대한 피해 복구 사실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님과의 개인적인 합의로 인해 회사의 징계사유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인한 일이었음에도 정직 처분을 받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의로 피해 복구와 합의를 마친 점은 긍정적이나, 징계 수위가 5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향후에는 회사 절차 준수 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정직처분 자체는 중징계지만 5일의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중징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이 있다면 다투시는 것이 좋고

    위와 같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분실물 처리 규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고객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다면 회사에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받기는 쉽지 않고 더군다가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5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근거를 둔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투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징계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하는 일과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회사의 징계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 자체는 중징계에 속하지만 기간이 짧은 일수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귀하는 실수라고 하지만 습득 시 바로 신고해야 하는 손님의 물품을 며칠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볍게 보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귀하가 이긴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