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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계속근무 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662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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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취업 사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된 시점이 종전 실업급여 수급만료일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고용센터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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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해고되거나,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질문자께서는 법인차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였기 해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귀하는 회사에 계속 선처를 호소하여 해고 외의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 근무하거나,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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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50만원이면 시급은 11,961원 이며, 70%는 8,372원 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회사와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월급 250만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7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그 70%는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수습기간 적용되는 임금은 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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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3종류 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겸직 회사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이중가입은 근로자의 합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모든 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것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고 계시다가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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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액은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액은 2,508,000원 입니다.1주간 개근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며, 이 경우 월급액은 174시간으로 환산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월급액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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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하였습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임금을 다시 재직 일수 비례로 지급합니다.32,500,000원 / 12 = 2,708,330 x 23 /30 = 2,076380회사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일수와 주휴일을 반영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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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신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질문하신 내역과 같은 휴일에 단기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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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일할계산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임금은 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라 해도 도중에 결근 기타 근로자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짜가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근으로 인해 1주가 개근이 안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떠한 임금 지급형태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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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장에서 퇴직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용토록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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