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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의 시작일은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신 12주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12주까지를 의미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은 12주까지와 32주(36주가 아님) 부터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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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서면 미작성에 대한 법적 하자는 치유됩니다. 서면 미작성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있으나 서면에 날인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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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이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출산 및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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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시 평균임금 일액의 70%가 지급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월력의 일수로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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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 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11.20.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2025.12.2.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된 경우에 회사에서 복귀신청에 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11월 21일에 출근하여야 하며, 만약 아무런 연락없이 동 일자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복귀시점에 대해 회사가 먼저 얘기해 줄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노무관리 상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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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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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요구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기준 50% 가산된 15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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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요양비를 재해자 본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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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후 퇴사 급여 이게 정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이면 월급으로는 250만원이 되고, 1주의 임금은 575,370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금에 관한 1주는 주휴일 포함 6일로 구성되므로 1일의 임금은 95,895원이고 2일이면 191,790원이 됩니다.다만 저의 계산방법은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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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불이익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용직 보다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이익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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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적립(인센티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금품이라면 총액 1천만원을 12월로 나누어 산출된 1개월 값을 1개월 기본급에 더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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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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