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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 하루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월급으로는 1,030,370원 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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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기간 명절 상여금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요양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휴업급여는 부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부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반영되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반영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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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영화관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귀하가 부상당한 상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요양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의료기관 원무담당자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귀하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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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 후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여부 및 폐업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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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사직서 제출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8월 16일에 퇴사 의사, 대표자의 9월 13일까지 근무하라는 얘기, 8월 30일까지 사무실 출근 및 9월 13일까지 재택근무 등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는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대표자와 퇴직일자까지 조율된 상태로서 대표자가 9.14일자로 퇴직을 승인(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회사에서 서면의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9월 13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그 이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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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말씀하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되어야 합니다.상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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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세 또는 비괴세가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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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간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시점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귀하의 경우 23.12.6 입사하여 24.8.20 퇴직하고 그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7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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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휴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하게되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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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도입사자 내년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한 5.13 이후 연말까지 재직기간이 233일 입니다. 1년을 재직하고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는 233일 근무하였으므로 365일 대비 비례하면 9.5개가 됩니다.즉, 233/365 x 15 = 9.5 입니다.이와는 별도로 귀하는 2025.5.12 까지 1년이 되기 전 매월 발생하는 연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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