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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전 발생한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후 한달 쉬고 재취업 했다면 고용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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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로 일하는 동료를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기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해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 동료이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여 진정이나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된다고 해도 증거(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고소인의 개인정보 노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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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근로자의 연차 갯수와 감단근로자 승인 확인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는 동일합니다. 즉, 재직 1년미만자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이 경과하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고, 1년 이상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인 노동청에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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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개인병원입니다 육아휴직힌다는 직원으로 인 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처벌받고 끝내려 해도 어차피 육아휴직은 시행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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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즉,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 합의에 의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는 강요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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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면접 최종 합격 후 확인 해보니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이라는 경력기간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간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지금 귀하가 재직중인지 아니면 합격통보를 기다리는 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경력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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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의 명절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건비 도급업체는 공휴일이 상당한 부담인데 원청업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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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문제로 휴직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직원을 제출하여도 회사가 1개월 간은 수리(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면 될 것이나, 인수인계 기타 사유 등을 고려한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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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는 통상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와 입증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회사측이 얼마나 입증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요건을 갖춘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인데 승인을 하지 않고 해고는 어렵다고 봅니다.해고일 이후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을 수용하되 사직일자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직원을 작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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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회사 구조조정(권고사직)과 출산/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존속하는 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이 휴가와 휴직기간은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로서는 큰 부담가는 것도 아닙니다.회사가 존속하는 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 시점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복귀 후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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