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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 근무중, 병으로 인해 근무가 중단되면 근무 종료인가요?

시니어 일자리 근무자들은 대체적으로 병으로 인한 컨디션이 안좋을 나이인데, 사실상 일을 못나가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때 근무 계약 종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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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가능한 병가 또는 휴무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결근 기간이 1~2주를 초과하면 해고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을 못나가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때 근무 계약 종료가 되는건가요?

    ->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신체적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근무직종과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사업장 마다 상이하다고 봅니다.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자진퇴사가 일반적이며,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 회사가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근로자들의 경우

    채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거나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종료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통상해고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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