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안 맞아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셨으나 귀하의 임금내역 특히 인센티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드리니 계산공식을 보시고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식 : 퇴직전 3개월 총임금 / 퇴직전 3개월 총일수 x 30 x 재직 총일수 / 365 = 퇴직금기본급으로 계산한 퇴직금 ; 6,900,000 / 92 X 30 X 938일 /365 = 5,782,191원귀하의 주위 가까운 노동청 고객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불량자인 직원 급여를 현금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어도 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휴가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휴가로 신청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급여(월급)명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야 교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관련 질문 (기본급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변동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급여의 항목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는 경우 질문에 기재한 것처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연동되는 법정수당, 상여금 등 각종 급여도 인상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지만 여러 수당들을 점차 기본급 위주로 통합 개편하는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내년 연차수당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귀하의 입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법적 기준으로 답변합니다.만약 귀하가 2025.1.1.에 입사하였다면 2025.12.31.이 월력상으로 만 1년이 되고 다음 년도 초일인 2026.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고, 귀하의 질문처럼 1월 1일이 휴무일이라 해도 법적으로 그 날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항상 1월 1일에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월력상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발생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를 취소하고 돈을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보험을 가입치 아니한 관계로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회사의 잘못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회사가 요양비를 전액 부담하여 치료하게 하던가 또는 산재보험으로 요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하는 것도 회사의 잘못입니다.이 건은 업무상재해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부담하고 실손보험에 청구하는 행위는 회사 및 귀하 모두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사는 귀하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가계 보다 퇴사가 빠르면 휴가취소·복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로 받을 근무 일수를 휴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보상이 없었다면 근무의 대가로 당연히 임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규정한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연차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휴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휴가가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 내용이 위와 같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귀하의 연차사용 행태에 관한 의견의 표시라고 본다면 그것을 법적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입사시 서류중 민증사본,등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본을 제출토록 하는데 회사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회사의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신분증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회사측의 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