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산직 노동자만 보호받고 사무직-계약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생산현장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잘 단결하여 그들의 노동 관련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도 단결권은 보장되지만 실제 단결을 하지 않거나 미약하므로 상대적으로 권리의 영역이 좁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여건은 녹녹치 않지만 사무직군 근로자도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의 힘으로 권리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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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기간, 일반 일용직인지 건설 일용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에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귀하가 질문하는 것처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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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일하는 도중에 다른 일로 일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또는 겸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시 다른 곳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겸직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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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내에서 다쳐 치료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하기 싫다면 현금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사업장내 재해를 건강보험 적용시 추후 고용노동부로 통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회사가 산재은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알려 처리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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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건은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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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관한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이 없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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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방송 통신 위원장을 직권 면직 한다고 하는데요 직권면직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대상자가 법령이나 그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비위가 중대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 또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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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 통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라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지만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승인) 하여야 발생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사용자는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예정일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해주는 사람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퇴직일에 대해 대화로 조율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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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인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 여부는 질문에 기재한 시간처럼 실제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로 판단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근로시간 수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대로 근무한 실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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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 10,030원인 월급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월급여는 1,743,210원이므로 귀하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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