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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고싶은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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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직원으로 일하는데 기본급이 2,021,537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따로 표시는 없고요 주휴수당을 못 받고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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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계산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83시간(9시간 50분)으로, 주 5일 근로 시 주간 총 근로시간은 49.17시간이 됩니다. 이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산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57.17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9.83시간 × 5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 2,491,47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1.8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2,491,473원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임금 수준 2,021,537원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최저임금 위반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 10,030원인 월급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월급여는 1,743,210원이므로 귀하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산정하여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나 식대 등 고정수당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9시간 50분(9.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8×5+9×0.5+8)÷7×365÷12=267

    월 최저임금=10,030×267=2,678,010

    위 금액 이상은 받아야 적법합니다. 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9.83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91,3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