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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11월 1일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그 날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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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수당 지급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전부 채우기 위해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어 조기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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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단순반복 제조 공장다니는데 건강검진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위반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건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귀하의 경우 주 7일 특근하는 대가가 월급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강제특근의 법 위반 여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치 않는지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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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두번 정도 지연되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정기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을 지연 지급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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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직 직원 겸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겸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한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학교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먼저 동 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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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로 인한 연차 수당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데,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주었다고 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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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예고도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회사가 이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당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그 예고기간에 미달하는 예고이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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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화나는 심정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므로 법을 통한 구제는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노동계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이 되도록 법개정을 논의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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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휴무없이 주6일 일하고 하루 결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제외한 6일중 근무할 5일을 근로자가 임의 선택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주에 5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월급의 삭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월급의 구조가 월의 마지막 주는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하루의 임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인센티브의 지급은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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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받아 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했다면 동 회사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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