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
지난 주 목요일에 퇴근할 때 팀장,저, 다른직원 셋이서 갑자기 치킨을 먹자고 하더라구요.
가서 술도 한잔했는데 팀장이 갑자기 위에서 인사평가를 하라고 한다 근데 나는 너에게 최하를 줄 수 밖에 없다.
내년에 나랑 안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간다.
라고 디른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야할지 팀장의 발언에 불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팀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위치 즉 인사권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팀장이 직원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이라면 회사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 권고가 인정됩니다.
회사의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의 발언을 사직의 권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퇴직권고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수반되었다면 명예훼손죄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히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기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직원에 대해 사직권유를 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평가를 명목으로 협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제안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를 두고 바로 불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평가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불법행위 성립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사직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지 조건을 붙여 협상할지, 거부할지 등은 조금 더 공식적인 조치가 있는 후에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