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토요일 주5일 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화요일부터 토요일 휴일은 일요일 월요일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딱 180일 채울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화 ~ 토요일 주 5일제 근로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을 알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 유급 주휴일, 공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날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이 되는데, 180일만 충족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수급사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