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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비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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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주5일 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화요일부터 토요일 휴일은 일요일 월요일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딱 180일 채울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화 ~ 토요일 주 5일제 근로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을 알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 유급 주휴일, 공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날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이 되는데, 180일만 충족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수급사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