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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시간 모두 주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52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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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은 노동청의 소관이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귀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법에 의거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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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3.3~3.31기간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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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일을하고 정직원으로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요.정직원으로 전환 할때 10개월치 퇴직금은 정산을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근무시 퇴직서류를 제출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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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반드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으로 최소 3시간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를 판단하는 통근시간 3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3시간에는 자택에서정류장까지의 도보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과 환승시간이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의 표시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근시간이 합계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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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귀하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여유기일을 둔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그날 이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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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명시기간 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간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사직의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보다는 퇴사일을 명시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구두 또는 전화로 표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녹음 등)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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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수 산정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4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15시간 이상이면 당해 4주는 법 적용이 되고 그 미만이면 법 적용 제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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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요청한 경력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청한 경력증명에 고용보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과 고용보험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므로 노동부 진정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귀하의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정당한 금액을 귀하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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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알바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겠으나,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과 추가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하면 회사가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 등으로 고용,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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