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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비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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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입니다...

거의 3주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알바라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실수: 1. 알바 극초반에 배달3개가 몰려서 배달 픽업 하나 놓친 것 2. 점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좀 해매느라 5~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여러명 오고 갔던 것 3. 냉장창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둔 것 (냉장창고 문을 연 상태로 물류박스를 두고 유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간 가량)

저는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잔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실수할때마다 연락하시는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져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아무래도 실수한 게 좀 많은데 배달 날린 거,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 못 받은 거, 냉장 창고 너무 오래 열어둬서 전기세가 적어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다는 내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차감 가능할까요? '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너무 바보 호구라서 '아... 일단 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해서 더 얼어버렸나봐요...

급여는 10만원 빼서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미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녹음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 더 낮아서(9200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솔직히 소액이면 그러려니 넘기겠는데

이렇게 휩쓸린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손해액에 갈음하여 임금에서 차감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법위반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도 시급 9,200원이면 최저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공제에 동의가 있었다면 공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예외사유(수습기간 등)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과 손해배상액의 상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계 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일단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야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임금을 포기하는것도 가능하고, 기재된 글을 보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런 부분은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