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월차내고 쉬고난뒤 화요일 퇴사정하면 이직일은 금요일이 되는건가요?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했구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까지 월차를 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화요일에 퇴사를 하면
이직일은 언제일까요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한 금요일인지
아니면 월차를 낸 월요일인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근로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까지 월차를 사용했고, 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화요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즉,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더라도 월차를 사용한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고용보험상 이직일은 화요일(퇴사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퇴사일 기준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도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월차를 냈다면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근로일은 월요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이 되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월차를 사용한 월요일이 마지막 재직일이고 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사일은 화요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 입니다
질문자님은 월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였으나 휴가를 사용한 겁니다
때문에 화요일이 퇴사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