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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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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당초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나 별 다른 조치없이 계속 근무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그 중 3개월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속근무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 명의 자연인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1년이 초과할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10% 임금삭감 역시 부당한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초 9개월 근로계약이고 다시 9개월이 갱신된 것이므로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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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해 며칠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미만자는 예고없이 즉시 해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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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직이라 하여 월의 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은 일수로 계산됩니다.임금을 받은 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주휴일 그리고 유급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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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한달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주 20시간 이상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한 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20/40 x 8 입니다.달라고 요구하여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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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월60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 이며, 월급으로는 2,156,880원 입니다.월급은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 근로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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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자에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 다만 보험관계성립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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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인 25.12.31. 전에 재계약 또는 연장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종료 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필요치 않으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계약종료일을 회사측에서 모르고 경과하여 종료일 이후 상당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시 기간의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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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20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전에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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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으로만 본다면, 일이 없어서 업무변경을 지시했는데 부당하다고 거절하면 그러면 회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성립됩니다.면담때 일이 싫으면 알아서 하라는 표현도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퇴사 압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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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개월(연구개발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대해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근무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시행할 수 있는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시 말하여 특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주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또 어떤 주는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여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에 더하여 또 1주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본근로를 첫 주에 48시간, 둘째 주에 32시간 하였을 경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첫 주에 60시간, 둘째 주에 44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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