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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관련 법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간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은 노동단체 등의 반발과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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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관계가 없으며, 최종사업장인 현 직장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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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추가적인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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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정년퇴직일이라면 실제 근무는 그 전일까지 하고 생일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12월 30일까지 근무하려면 퇴직 다음날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 행정처리로 생각되며, 12월 30일 계약기간 종료가 이직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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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내용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안 나와도 된다"는 표현이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는 의미라면 선택은 알바가 할 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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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재직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 줄 경우 취업하는 회사와 4대보험 중복가입이 됩니다. 흔히 2~3개의 회사에 중복 취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중복가입이 되는 것인데,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현 회사에서 사직서 결제가 늦어질 경우 취업하는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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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작업전 안전점검회의인 TBM은 재해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하는 쓴소리와 잔소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그것이 안전보건 또는 안전수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고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면 이 역시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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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고 당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필요하여 취업을 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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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말하여 처리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처리가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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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시는 고용보험산정기간은 고용보험법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일 등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말하므로,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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