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계약직 해고 관련 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23년 6월 부터 24년 6월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해오다가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학원 원장님이 어머니한테 ‘학원에 사람이 많이 줄어서 같이 하기 힘들것같다,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해주라’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기간은 1년 씩 연장되는 것이기에 약 6개월의 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께서는 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발적 퇴사를 해라 라고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이고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 원장이 학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사직을 요청한 경우 어머니는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 원장의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원장이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업무량이 줄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회사측의 귀책사유인데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근무가 어려운 사정인데 해고조치가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권고사직)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의 사직 권고"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23년 6월부터 현재 25년 12월까지 계속해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봐야 하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사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않고 갱신하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조건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6개월이 남은 상황이니 어머니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처라고 한다면, 사직서든 사직의사 표시든 하지말고 계속근로 희망한다고 말하고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지 퇴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