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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타인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하지 않았는데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것을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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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 월일수 계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년월일 표시없이 년. 월을 표시할 때는 14개월로 표시해도 무방하나, 구체적 월,일수를 표시한다면 13개월 30일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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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퇴사일 관련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귀 질문의 겹치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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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해고 후 고용보험 인정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귀하와 같이 1.5 개월 근무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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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5인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종료후 회사의 정상화로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퇴사시 과거의 무급휴직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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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사직서 작성시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의 통보로 완성됩니다. 구두통보도 해고는 맞지만 나중에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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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 외의 사유로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여 퇴직처리 하되 근무는 계속하는 경우의 처리는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의 절차를 취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근로계약서 작성 등)를 밟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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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개+해당월의휴무 합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휴가는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며칠을 사용할 것인지는 휴가 사용전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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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질문의 기재내용으로 보아서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00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서류를 귀하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회사측의 의도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작성할 성질의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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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려는 경우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전통보는 해야 하고,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는 해주어야 퇴직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업무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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