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제목 그대로 신고 가능할지 봐주세요
6월초부터 주3일 6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어느순간부터 근무 일수가 늘어서 주에 6일정도는
일했습니다(5~6시간)
월급도 200만원정도 못받은 상태이고
근데 갑자기 12월달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월급은 주마다 20만원정도씩 보내주겠다며 미안하다네요
이거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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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해고통보가 30일 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200만원 체불, 해고예고수당 이렇게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아야 할 정확한 액수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