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제목 그대로 신고 가능할지 봐주세요
6월초부터 주3일 6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어느순간부터 근무 일수가 늘어서 주에 6일정도는
일했습니다(5~6시간)
월급도 200만원정도 못받은 상태이고
근데 갑자기 12월달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월급은 주마다 20만원정도씩 보내주겠다며 미안하다네요
이거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제목 그대로 신고 가능할지 봐주세요
6월초부터 주3일 6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어느순간부터 근무 일수가 늘어서 주에 6일정도는
일했습니다(5~6시간)
월급도 200만원정도 못받은 상태이고
근데 갑자기 12월달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월급은 주마다 20만원정도씩 보내주겠다며 미안하다네요
이거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