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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기린296
식당 대표자가 바뀔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다시 리셋되는걸까요?
2024년 5월부터 근무해서 조금 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로기간이 다시 리셋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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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 고용승계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단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식당 주인이 바뀌는 영업양도의 방식을 대표자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물적 포괄양도이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지만 개인인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의 현 대표의 영업종료로 근로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종료 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가 있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전 사업장부터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당 대표가 바뀌는것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그냥 바뀌어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영업양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고용승계가 원칙이기때문에 이 또한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