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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또는 휴무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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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사직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의 기간 등 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최대 휴직기간을 사용했음에도 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 면직처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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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집 창업 동종업계 근로계약서 금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오랜 기간 감자탕 집에서 일했는데 퇴직하여 동업종 창업을 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흔해 보이는 감자탕집을 창업한다는 것이 그것도 완전 먼거리에 하는 것인데 창업 금지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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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있고 근무지만 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사업장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근 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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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퇴직을 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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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며, 그렇게 정한 바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사직의 의사 제출에 관하여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습니다. 기간 이행을 불이행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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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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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2024.11.30 이후 며칠 간격을 둔 것이 단지 23개월 계속근로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같은 업무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연속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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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함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계약직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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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용촉진에 의거 근로자가 서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에서 또 다시 촉진할 필요는 없읍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다면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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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월차라 함은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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