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외주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같이 일해도 되냐고 묻길래 건바이건으로 진행한다라고만 설명하고
일을 3건정도 진행하고 일이 많으면 업무 나누는거라고도 설명을 했고 비용도 건바이건으로 처리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로자한테 3주째 일을 안준다고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발할 사유가 되나요?
건바이건으로 업무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근로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설명을 해줘도 너무 당당하게 노동청에 알아보고 말한거다 니 머리 속에 있는 법이다 이러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