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외주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같이 일해도 되냐고 묻길래 건바이건으로 진행한다라고만 설명하고
일을 3건정도 진행하고 일이 많으면 업무 나누는거라고도 설명을 했고 비용도 건바이건으로 처리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로자한테 3주째 일을 안준다고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발할 사유가 되나요?
건바이건으로 업무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근로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설명을 해줘도 너무 당당하게 노동청에 알아보고 말한거다 니 머리 속에 있는 법이다 이러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관계가 용역, 도급, 프리랜서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자격이 안되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용역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의 형태로 일하기로 하였다면 일단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출퇴근 의무, 정해진 근무시간, 귀하에게 전속되어 지휘감독하에 근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여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하여 사건진행 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디자인 외주 계약을 하고 건바이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신고를 했으니 조사는 받으러가야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