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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사업장에 취업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취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는 임신상태에서 부모님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것이고,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친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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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 근무중, 병으로 인해 근무가 중단되면 근무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체적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근무직종과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사업장 마다 상이하다고 봅니다.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자진퇴사가 일반적이며,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 회사가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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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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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1일 4시간 주 2일 아르바이트는 실업인정 시 이를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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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어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노무사 등 선임비용은 선임한 사람이 부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징계 등의 처분이 되며, 회사대표가 괴롭힘의 당사자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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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을 고의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었던 실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고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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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해고사유를 납득하신다면 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가 10월 2일이고 그 후는 추석연휴 기간으로 근무가 없었으므로 10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통보의 형식도 문제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일 근무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귀하의 재직기간은 10월 9일까지가 되고 그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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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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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시킬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육아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정규 근무시간에서 두 시간 늦게 출근하고 두 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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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제도의 취지로 보아 주의 소정근로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전부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아니합니다. 이번 추석 주의 경우 회사의 근무 대상일이 금요일 하루 일 경우 그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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