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서 A라는 회사에서 일한지
일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에 두번씩 결근을 해왔는데
A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저에게 전화해서
오늘부로 해고라고 했습니다
무단결근도 아닌데 이걸로 해고가 되나요?
그리고 결근한다고 알렸을 때 안된다고 출근하라고
했으면 출근했을텐데 그동안 주의도 주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황당합니다
물론 제가 건강관리 못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요
제가 파견으로 근무하는 데라서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파견업체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 해야되나요?
파견업체 측에서는 다른 회사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일이라서 꺼려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결근은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소속된 회사에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파견업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속 회사에서 타 사업장에 배치하여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소속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용사용자는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체가 인력을 소개하여 A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는 사용업체인 A회사에서 해고하였다고 하는데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용자는 파견업체 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귀하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회사에서 귀하의 사용을 거부하므로 파견업체에서는 귀하에 대해 다른 고용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파견업체의 조치를 따를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람은 파견업체이지
실제 근무하는 A업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A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A업체에서 파견업체에 질문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파견보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해야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에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파견 보낸다면 그곳에 가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로 파견간 경우에도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1년 6개월은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