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 다니는데요 일반 병가시 급여는?
얼마전에 연차를 쓰고 가족들과 등산을 하다가 인대가 부러져서 현재는 기부스를 하고 병가 중인데도 이럴경우 급여는 하나도 나오지 않나요 현재는 직원 이천명 다니는 곳에서 정규직 으로 근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 및 병가 시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소속 회사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 사고로 인한 병가의 경우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가 아닌 개인 사고로 인한 병가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한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별도 내규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산재가 아닌 개인 사고로 인한 병가의 경우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개인 병가의 경우도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거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급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해 줄지 + 부여하는 기간 + 유급인지 무급인지 + 유급일 경우 얼마를 지급할지 등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직원 2천명이 소속되어 있고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 존재하므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 처리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처리 규정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병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이를 살펴보시고 유급여부, 병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무급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데
많은 회사에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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