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다니고 재개약 할때 일년되기 1개월 전에하는건가요?
일다닐때 재개약 하는날이 오자나요 재개약 일년되기 1개월전에 하는건가요? 퇴직금 안주려고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니까 근무조건과 시간에 따라 급여 가 달라진다고 되어있네요 면접볼때 잘다니면 급여 올려준다고했거든요 그건 그때가봐야알겠지만요ㅠ퇴직금도 다시 문자로 물어봤거든요 일년되면 바로나오는거맞냐고 답왓는데 급여랑 퇴직금 미뤄본적없다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재계약을 할지 +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지 통보해 주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1년은 고용보장이 되므로 1년을 채우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을 하면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자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연장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년전에 재계약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시점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은 변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계약 체결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는 1년이 되기 전에 계약하면 되고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당초 근로계약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될 경우는 재계약 후 최종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