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주휴가 발생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연장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상응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이 됨에도 받지 못한 이러한 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0
0
알바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와 임금지급에 대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을 근무했어도 신원이 파악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0
0
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촉진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수당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0
0
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2022.1.1. 입사하면 2022.11월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 휴가의 미사용일수는 2023.1.1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2025.12월말 까지임 따라서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사용권이 2023년으로 이월되지 않음만약 회사가 2022년 발생된 휴가를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허용하였다면 그것은 2022년 휴가를 2023년도에 사용하는 것이며, 2023.1.1 자 새로이 발생한 휴가일수와는 별개의 휴가인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0
0
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원래 취지는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휴식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5.0
1명 평가
0
0
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원치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부당한 근로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매일 야근한다고 하여 전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2)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0
0
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반복적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므로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계약을 종료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약종료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갱신에 대해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수 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귀하를 계약종료로 해지하려면 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조건의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무지가 새로운 사업장이고 먼 거리이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0
0
23-1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 회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신규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시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였는지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구하면 당연히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0
0
0
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노동쟁의 행위인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불법행위가 됩니다.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한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 또는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