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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등 별도로 연장근로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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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 8시간을 포함하여 월~토요일까지 그 주에 매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총 48시간 근무한 것입니다.그 주의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5월4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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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예고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됩니다.2. 퇴직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통상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유를 두고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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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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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내용과 실행 내용이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지 근무시간 전후에 주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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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상 강제 적용되는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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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5.1 근로자의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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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전에 일한 수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이후 한달간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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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연차수당을 급여항목이 아닌 일당항목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수령을 어떤 형식으로 받던지에 간에 실업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수당의 수령인은 당연히 귀하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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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 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직 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 주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가 귀하의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인계를 해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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