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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에도 무시하고 지급치 않은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지급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해도 임금을 안주는 사장이면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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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러한 추가 업무를 계속하여 강요한다면 부당한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이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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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민원인의 주장내용과 피민원인의 답변이 일치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1회의 출석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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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주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점주가 사용자이면 그 점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면 본사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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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은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규정은 연차사용촉진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일뿐 보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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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4.1 이후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영업장 폐점으로 이직은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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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모집공고와 실제근무랑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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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입사년도를 회계년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귀하가 예시로 기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퇴직시에는 휴가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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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40시간 알바를 계약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40일간 근무키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40일 계약직입니다.계약직이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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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중도 퇴사 고용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문제는 제3자가 답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 직장의 입장과 귀하가 입사하고싶은 직장과의 문제가 쉽지 않은 판단의 문제인 바,새로 찾은 회사에 입사하고픈 귀하의 욕구정도, 입사를 못하게될 경우 귀하의 후회 내지 아쉬움의 정도, 현 직장의 귀하를 대체할 인력의 충원 가능성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못하게 된다면 향후 오랫동안 후회할 정도라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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