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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77
냥이77

휴일근로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원래 주5일 근무인데 직원 한명이 병가를 내서 한주는 주6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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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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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질의 주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만약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일요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 일을 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50%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라면,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똑같이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날 근로가 주휴일, 공휴일 근로 등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이 병가를 내어 질문자님의 원래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주 6일째 근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주 6일째인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 6일째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한 날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근무한 날이 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