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원래 주5일 근무인데 직원 한명이 병가를 내서 한주는 주6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질의 주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만약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일요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 일을 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50%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라면,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똑같이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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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날 근로가 주휴일, 공휴일 근로 등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이 병가를 내어 질문자님의 원래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주 6일째 근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주 6일째인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 6일째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한 날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근무한 날이 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