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자 운영중 다른회사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업한다면 3.3% 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취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또는 3.3% 소득세 적용은 위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실확인서는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발급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와 퇴직에 관한 사항은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0
0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0
0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해야 입사가 되듯이 퇴사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승인)해야 되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무기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0
0
알바 당일 해고 되었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채용된 근로자를 채용취소(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시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0
0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및 지급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5.0
1명 평가
0
0
퇴사 후 재입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 근무지 공백기간이 단기간이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재직증명서가 제출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약 공백기간이 수 개월의 긴 기간이라면 특이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보며,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이력기간 이므로 허위의 이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단기간(1~2주) 해외여행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나, 자녀 미동반의 장기간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미지급이나 징계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0
0
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당직 알바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알바를 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