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눈에띄게친밀한백만장자
눈에띄게친밀한백만장자

신혼여행 공가+연차 사용관련 (법적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공가 5일과 개인 연차 3일을 써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요일 결혼식 월요일부터 신혼여행 시작으로

공가 5일 : 월~금

개인연차 : 월,화,수

이러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노동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을까요? 연차는 당겨쓰거나 하지 않고 기존 갖고있는 연차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추가 3일 덧붙인 연차에 대해 줄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신혼여행인데 넘 속상하네요 / 이미 결제를 했으며 7박 9일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취소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내년 5월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의한 공가에 이어 귀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휴가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취소를 권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가 사용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사 5일은 회사 규정에 의해 부여하는 휴가로 짐작합니다. 이것은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3일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