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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롱바디양봉
롱바디양봉

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요, 알바를 채용하려고 구인광고를 냈는데,

어떤사람이 면접와서, 자기가 실업급여 받고있는중인데,

알바급여를 다른사람 계좌로 이체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질문자가 실업급여 수급중인자이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 질문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를 알면서 채용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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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구직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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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일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될 뿐더러 나중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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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면서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협조하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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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발각시 나중에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이 제한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