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요, 알바를 채용하려고 구인광고를 냈는데,
어떤사람이 면접와서, 자기가 실업급여 받고있는중인데,
알바급여를 다른사람 계좌로 이체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질문자가 실업급여 수급중인자이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 질문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를 알면서 채용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구직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일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될 뿐더러 나중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면서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협조하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발각시 나중에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이 제한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