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하기도하나요?
신입이라 먼저 여쭤보기도 애매해서 다음 월급일까지 기다려보려하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시니 불안해서요. 동료분들은 워낙 오래 일하신분들이라 월급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미 월급일이 지난 경우라면 혹시 업무상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니 인사나 총무팀 등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연하여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경험상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월급지급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리의 오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미지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체불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의 월급 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문의해보시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간이 망하지 않은 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맞추어 임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임금 지급절차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지 않지만 특정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임금체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보다는 위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임금산정단위기간과 임금일을 확인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