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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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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자동퇴직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근로자 누구도 기간종료 사전 통보의 의무가 없습니다.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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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주 3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는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하루를 출근치 말라고 하면 그 날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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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적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금액을 정하여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약정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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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빨간날 1.5배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일이 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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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이행시는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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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해고, 연차휴가, 근로시간, 법정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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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문의(근로+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을 받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일정한 용역을 받아 그 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근로자로서 받는 보수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소득의 부분이 사업자성 또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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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남은 300만원을 어느 기관에 고소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왜냐하면 퇴직금에 관한 고소는 귀하가 이미 신고하였던 노동부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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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알바에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근로감독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주유소의 내용에 대해 잘 알 것이므로(예를 들어 사장의 이름, 직원의 이름, 주유소 운영 형태 등) 그러한 간접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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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같은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해고의 사유에 의해 판단되어 지는 것으로 사용자는 취소의 통보시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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