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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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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10월 12일 입사인데요,

법적으로는 11월 11일까지 개근하면 11월 12일에 월차 1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1월을 만근해야 12월에 월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저는 중순에 입사해서 그런가 했는데, 월초 입사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도

입사일 기준(10월 12일)이후 아니라 11월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결과적으로 연차 1개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듯 한데

입사 시 이런 안내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회사의 연차/월차 처리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위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시정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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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사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2025.10.12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르면 2025.11.11까지 개근하면 2025.11.1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5.11.1 ~ 11.30 개근하면 2025.12.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질문자가 그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런것 문제 삼으면 질문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회사측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조율을 해보세요~(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계속 근로할 정도가 되는 괜찮은 직장이라면)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므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미시정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2. 즉,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개월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근하면 그 다음 날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다면 11월 12일, 12월 12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 보다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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