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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이전 3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만 보호대상 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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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 휴가 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근로자가 월급제인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급여 x 21/30시급 x (대상기간 근무시간 +대상기간 주휴시간 + 공휴일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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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주휴수당 계산,근로계약서 서류 해주는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주 소정근로시간/ 40 x 8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지급하면 되는데, 늦게 지급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대상은 아닙니다.급여명세서 작성을 도움받으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공인노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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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궁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유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회사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해야 합니다.귀하가 출근치 못한 기간이 휴직 기간이라면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병가 또는 무급휴가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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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정 기준보다 적은 시간은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가 될 수 있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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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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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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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입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전부 사용하려면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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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의 신규고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취업하여 65세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후의 재취업은 단 하루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고용보험 유지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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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형태는 근로자들이 임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한 형태 또는 회사의 임금규정에서 운용하는 형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는 업무의 성격이나 명확치 아니한 근로시간 등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해서는 안되는 임금형태 입니다. 최초 입사시 회사가 포괄임금을 제시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입사가 안되는 것이며, 재직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포괄임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종전의 임금형태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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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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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 2025.6.11~9.10.기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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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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