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경우 사업주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사업장이고 입사일은 9월 7일인데 9월 24일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일에 맞춰서 9월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업무때문에 공단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4일로 작성한 계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과태료는 시정기간이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기한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다소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9.7.에 입사하였고 공단에 제출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9.24.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9.7.자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라도 작성하였다면 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자성 및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를 근로자가 문제 삼거나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간에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공단(어느 공단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에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