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해당 질문은 처음 접해봐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요.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내지 실질경영자가 아니면 주주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실업 68430-239, 2000.3.21.) 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해석이 26년전에 나온 것이 그 사이 고용보험 제도도 많이 바뀌었을테니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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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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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실업급여 만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1유형이면 실업급여 다 받으신 다음에 6개월 후에 참여 가능하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류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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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알바하시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빠집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같은데,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4대보험료는 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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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사업주가 산재를 불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병판정위원이 산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달 전에 쉬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간 것으로는 어렵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피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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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퇴직금은 퇴직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선지급은 위법한데요. 또한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월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을 볼 소지도 있습니다. '시급은 생활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음에도, 퇴직금 선지급 때문에 매월 생활임금 이상 받으신다면, 초과지급분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퇴직금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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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안녕하세요. 선생님.아무래도 알바로 전환한 기간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면 퇴직금이 급격하게 낮아지기에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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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
안녕하세요. 선생님.투잡을 뛰시더라도 임금이 가장 높은 1곳 회사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기에, 가입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투잡 뛰셨던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실업급여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84,708원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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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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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지급한 급여는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와 협의해서 분할 지급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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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실업급여 여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선생님.직계가족일지라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는 사실은 출근퇴근시간을 지키고, 업무수행하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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