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이번에 알바하고 주급받는데
사장님께 주휴포 세금 보험빼고 입금된다고하셨는데
그럼 4대보험이랑 3.3 소득세 둘다빠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바하시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빠집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같은데,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4대보험료는 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처리 3.3%와 4대보험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추정되고,
3.3%를 공제할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의 세금과 4대보험료는 동시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2. 즉,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