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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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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

1.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제가 투잡을 했고 오전직장은 질병사유,오후직장은 계약만료로 신청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두직장 사이에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요

2.

오전직장(질병사유) -> 주6일 하루 4시간30분씩 근무

1일 평균 급여액 84,708원

오후직장(계약만료) -> 주5일 하루 3시간씩 근무

1일 평균 급여액 30,090원

한달 예상금액이 둘다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투잡을 뛰시더라도 임금이 가장 높은 1곳 회사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기에, 가입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투잡 뛰셨던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실업급여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84,708원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60% 금액 = 68,100원이 최고일액)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라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일액을 다시 책정합니다.

    현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