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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학위취득으로 인한 호봉변경건
안녕하세요. 선생님.4년제 호봉을 인정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봉 등 인정요건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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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남편도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 육아휴직 중 남편이 퇴사하면 부부동반 육휴 6개월 추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6개월 미만 근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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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관련하여 법이 개정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인상,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2025년 64,192원에서 2026년 66,048원으로 최고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휴업 휴직 구분을 없애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늘렸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은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의 권한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뀌기에 별 무리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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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권고사직서 퇴사일에 적어놓은 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길 원한다면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통보해 퇴사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31일전일 필요는 없습니다.퇴직금을 적게 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줄어든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보통 대법원에서는 718만원에서 228만원으로 감액된 경우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인정한 반면, (대법 2015.6.1. 2014다87496), 차액이 17만원 정도면 현격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 2002.12.27. 2000다18714)특근 등을 빼서 줄어든 퇴직금 액수를 보고 근로자님의 정신이 아찔하고, 휘청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사업주에게 짜증나는 수준이면 현격하게 차이나는게 아니기에 빨리 그만두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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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제발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닌, 약정 연차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연차를 쓸 때, 입사일 기준인지, 퇴사일 기준인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면 노사 동의하에 회계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노사 동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하게 내년 연차를 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법정 연차가 아니기에, 약정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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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행 후 쉬는날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회사에서 금요일에 쉬는 것이 휴일이면 특근처리해야 하지만, 휴무일이라면 1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는 휴무일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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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타사업소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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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이라고 적곤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법이 바뀌면 매년 정부가 이를 공표하고, 언론 등 여러 매체에서 이를 알리니 누구나 쉽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탓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로 근로기준법 제8조의2 제4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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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기에, 신고하면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손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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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하셨다면 휴게시간이 30분만 있었다면 하루 실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맞고 선생님께서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은 40시간이 초과해야 발생한다는 회사 측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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