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3. 조사결과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4.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인데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5. 근로감독관이 구두로 말한 내용은 피신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6. 다만 나중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사용자의 지급명령 불응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로는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