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 한 약속은 다 조서에 기록 되나요?

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에게 날자를 말씀 해주시면서 그날까지 업주가 체불 임금 입금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라면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바로 발급 안 해주셨는데 그 업주의 약속이 지커지지 않았어요 조서에 기록되여 송치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서에 따로 기록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절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사업주의 지급 의사 없음 또는 능력 부족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서 기록과 별개로 추가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감독관에게 검찰 송치 및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황 상 체불임금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송치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아마 노동감독관님께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한 것 같은데요, 부지급하면 범죄사건부 등재해 범죄사실 수사에 착수한 다음, 의견서 작성하시고 검찰에 수사결과 송치할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확정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검찰에 송치하기 보다 시정지시하고 지급하는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형사소송절차를 밟는 동안 선생님은 임금체불확인서 들고 간이대지급금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3. 조사결과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4.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인데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5. 근로감독관이 구두로 말한 내용은 피신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6. 다만 나중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사용자의 지급명령 불응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로는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록됩니다.

    2.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고의성 및 지급의사 등을 재차 고려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