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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활력있는차돌박이
지난달 첫출근했는데 금액이 안맞는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첫달에는 4대보험 안들어가는거라서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은 일할계산을 하므로 월급여*재직일수/해당월일수 로 계산됩니다.
2일 이후 입사자는 건강,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고용보험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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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당월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인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입사했다면 급여를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계산법은 없지만, 보통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일수 기준: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또는 31일) × 실제 근로일수
시간 기준: 월급 ÷ 209시간(통상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첫 달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산재보험은 나갈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먼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없음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의 종류가 많아서요. 5인 이상 이하, 근무시간, 시급 등 여러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월급제 근로자가 중간입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 / 월일 * 계속근로일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급여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