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고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하는데요. 재직중이라면 다음달 월급이나, 퇴사하면 퇴직금이나 임금정산하면서 지급하곤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