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월차사용안했을시 지급시기,

연차와월차 사용을 안했을시

수당지급시기는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 1년미만인 경우

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고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하는데요. 재직중이라면 다음달 월급이나, 퇴사하면 퇴직금이나 임금정산하면서 지급하곤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또한, 상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월1일 입사자라면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경우라면 그 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달입니다. 예컨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