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률토지 등기완료후 나머지 근저당설정귄미등기자 근저당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토지 지분을 매수하며 채권자 여러 명이 근저당을 걸었는데, 일부만 등기되고 나머지는 미뤄진 상황이군요.아직 등기하지 못한 사람의 근저당은 물권으로 성립하지 않아 누구의 지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미등기 근저당은 설정약정상의 채권적 권리일 뿐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대항력(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힘)도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게다가 근저당은 설정된 그 지분에만 걸리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는 미치지 않으니, 등기받으신 지분이 미등기자 근저당에 함께 잡힐 일은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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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수 배관 속 콘크리트덩어리에 대한 시공사에 배상요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하수관에 굳은 콘크리트로 역류가 생겼는데, 준공 6년차라 시공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배관은 건물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5년이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정산이 끝난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다만 시공 중 콘크리트 덩어리를 배관에 방치한 것이 시공사의 과실로 입증되면, 이는 담보책임과 별개인 불법행위(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여서 배관교체·세척비 등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영상과 검사보고서로 콘크리트가 시공 단계에 유입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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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려는데 혼자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만 16세라도 피해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의사능력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고소(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할 수 있고,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챙겨가실 건 학생증 같은 신분증과, 이체내역·대화 캡처·계약서처럼 속아서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자료입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시면 조사가 한결 수월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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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안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랑분 명의로 경찰이 통신사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후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신랑분이 어떤 사건 수사에서 성명·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의 인적사항)의 조회 대상이 됐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참고인·피해자로 조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공 사유는 통지 대상 당사자인 신랑분 본인이 서면으로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닿지 않으니, 안내서에 적힌 제공요청기관에 신랑분 명의의 서면으로 사유 조회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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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신고안한 중고차 사기맞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튜닝차의 구조변경이 다 됐다는 매장 말을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미승인이라 복원 부담을 떠안게 되셨군요.매장에 하자담보책임(판 물건의 흠에 대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미승인은 차량의 하자여서, 질문자님이 이를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매장이 미승인 사실을 알면서 '다 됐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까지 가능합니다.다만 형사 사기죄는 매장의 편취 고의가 입증돼야 성립하는데, 담당자 착오였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매 당시 '구조변경 완료' 고지가 담긴 계약서·대화기록부터 확보해, 매장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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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많이 연체된 상태인데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크게 연체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가 들어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로서 압류의 직접 대상이 되는 사람)가 되신 상황이군요.제3채무자가 스스로 먼저 통지하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법원이 진술최고서(진술을 명하는 서면)를 보내온 경우에만,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액수, 지급의사, 다른 압류 유무를 적어 회신하시는 내용입니다.임대인으로서 더 챙기실 핵심은, 연체액이 2기 차임(2달치 월세)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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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에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로 8월 1일 이사 나가시는데 1억7천 중 1억만 먼저, 나머지 7천은 중순에 받기로 되어 있어 잔액을 떼일까 불안하신 상황이군요.가장 안전한 방법은 만기일이 지나 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은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시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집이 넘어가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를 마치면 이사 나가 전입을 빼더라도 이미 가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 일부만 남겨두는 것보다 이 등기로 확실히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잔액 7천에 대해서는 만기일 당일부터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억을 받으실 때 '보증금 일부 변제, 잔액 7천만원'이라고 명시한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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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다가 받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통신비 할인을 미끼로 상조보험에 가입시킨 대리점 탓에 큰 피해를 보시고, 통신사 실명을 밝혀 국민청원을 올리려 하시는 상황이군요.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실명과 함께 적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적 표현이나 확인 안 된 사실은 빼고, 직접 겪은 사실만 담담히 적으시는 게 안전합니다.피해 구제로는 단말기 할부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계약을 없던 일로 되무르는 것)를 하실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분쟁조정도 함께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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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미워요 용서를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편에 대한 미움이 풀리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불리할까 걱정이 크시군요.먼저 말씀드리면, '밉다·용서가 안 된다'는 감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나 남편의 방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정도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이혼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며, 다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나 귀책 판단에서 증거가 힘을 발휘합니다. 남편이 '소송하면 네가 불리하다'고 한 말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과 진료기록과 시댁·남편과 오간 문자·통화 녹음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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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신빙성 탄핵하고싶은데 감이 잘 안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물증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군요. 이동 순서 같은 지엽적 모순만 깨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진술 전체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 부수적 사항이 어긋나도 폭행 상황에 관한 핵심 진술이 독립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순서 자체보다, 그 모순을 '이 증인이 폭행 당시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말을 맞췄다'는 점으로 반대신문(상대측 증인을 캐묻는 신문)에서 연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폭행의 핵심 장면에 관한 진술의 번복·모순을 집중적으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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